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통장 4가지

- 일하는(생계의료)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소개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일을 통해 하루 빨리 빈곤에서 탈출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지원대상 : 최근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단 Gateway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지원내용 : * 3년 이내 탈수급 및 취ㆍ창업, 대학교 입학, 국가자격증 취득자

- 평균지원액(시장진입형)
본인저축10만+월 내일근로장려금 10+ 내일키움장려금 10+내일키움수익금12 → 3년 약1,512만원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중지 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지급조건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전액 지급(본인적립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티움수익금)
본인적립금만
최조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대학교/복학
자격증 취득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일부지급(본인적립금+내일키움수익금)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
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적립금
해당기간 별
중도해지이율
본인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1.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
(취·창업, 탈수금,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

2. 연령 초과(만 65세이상)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3.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차체로 통보.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

4.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4.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해지지원금 반납 : 지급해지 승인일로부터 3월이내 자활참여시 전액반납, 3월초과~6월이내 복귀시 50% 반납

사용용도 : 내일키움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및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I

 소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및 적립하여 탈수급 시 일괄 지급,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가입대상
- 근로활동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ㆍ의료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지원 예시

- 3인가구(월 소득 14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42 → 3년 약1,872만원
- 4인 가구(월소득 17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50 → 3년 약2,160만원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중지 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지급조건

[해지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이자포함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특별중도해지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초과시
-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민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최초 약정이율
일부
지급해지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경우(1회에 한함)
-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증빙서류불필요)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환수 해지)
- 3년 만기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4년 이전 가입자
'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해지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문의 및 신청
- 신청인 거주지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II

 소개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사업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 근로활동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지원 예시

 지급기준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해지 - (만기지급 해지)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 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총 6회) 상담, 사용용도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가구원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시 해지하며, 교육 총 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 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발생하였으나,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청년희망키움통장

-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 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의 발생

지원내용

지급기준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지급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
특별중도해지 사유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Ⅰ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겨우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해지 사유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자립역량강화교육

 소개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36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에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총 2회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과정 수료증 또는 감상문 제출처 : 춘천지역자활센터 팩스 제출. (033)253-4576

① 중앙자활센터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소통마당>자료실>영상자료>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교육 자료’ 선택) 동영상 3종 수강
- 주요내용 : ① 재무설계와 일자리(3종), ② 돈모으기,돈잘쓰기,돈관리 잘하기(3종)
- 제출방법 : 주제 중 택 1하여 3종 모두 시청 후 감상문 제출 시 교육 1회 이수 인정

②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제공(회원가입>온라인교육>일반인>교육과정 8종 학습하기)
- 주요내용 : 합리적 금융소비
- 제출방법 : ‘내강의실-나의학습이력’에서 수료증 8종 인쇄 후 제출 시 교육 1회 이수 인정

③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 수강방법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제공(회원가입> E-러닝 교육>교육 신청>교육수강)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
- 제출방법 :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 인정

④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의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교육>회원가입 후 학습
- 제출방법 : 수료증 출력하여 제출

⑤ 노후준비 상담 과정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통한 기본 설계 및 종합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출 시 집합교육 1회 이수로 인정
국민연금 춘천지사: 033-259-7772 /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5,6층

 증명서류 제출하기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용도 증빙기간 : 통장 가입시점 이후부터 ~ 해지신청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금액
*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보장가구원)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 목적별 증빙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희망키움통장Ⅱ을 36개월 동안 만기 적립한 OOO씨의 통장에는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총 720만원의 통장적립금이 모였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50% 180만원 이상의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용도 세부 준비서류
주거비 LH 월 임대료 납입 대금납부 확인원 [공통서류]
임대차계약서
자가구입, 임대보증금(전세, 월세) 이체 확인증(주택담보대출상환과 통장 내역은 증빙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납입 상환영수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련(희망Ⅰ대상) 금융거래확인서(상환 영수증)
주택 유지 및 보수 수리 견적서, 카드(현금) 영수증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기간, 납부금액 등)
현금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발행한 영수증 첨부
(부동산사업자등록번호, 중개사, 중개번호, 중개인 날인 사항 필수)
본인
·
자녀
교육비
학교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유학간 곳 학교, 특수학교 등등) 등록금 및 수업료 납부증명서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중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비(교육기관등록 필수) 교육비 납입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및 학원 직인날인 필수)
학자금 대출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상환 영수증,
대입원서비, 각종시험 응시료 영수증
[공통서류]
재학증명서
or
졸업증명서
기숙사비 기숙사비 납입영수증(세부내역일 경우 그중 거주용만 인정, 없으면 모두 인정)
기타(급식비, 교복비 등) 급식비납입영수증, 교복·카드(현금) 영수증
사업창업 사무실 임대 임대차계약서 + 거래 이체확인증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운영자금 사무기기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영수증 +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기타 병원비 납입 의료비납입확인서
안고,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목적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본인적금 적금 거래명세서(은행발급/통장)
예)1004나눔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KB국민행복적금, 신한새희망적금, NH희망채움통장, 주택청약 등
결혼자금, 장례비용 예식장 및 장례식장 비용(혼수예단은 제외)
증빙자료 : 청첩장, 계약서, 이체확인서(영수증)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료 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부담금만 인정)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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