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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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차상위 이하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단위 :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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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이하 | 4,714,657 이하 | 4,714,657 이하 | 5,729,913 이하 | 6,695,735 이하 | 7,618,369 이하 | 8,514,994 이하 |
[차상위 초과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단위 :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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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 만기 지급해지
○ 중도 지급해지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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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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