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Ⅱ
지원대상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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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 (단위 :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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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이하 | 4,714,657 이하 | 4,714,657 이하 | 5,729,913 이하 | 6,695,735 이하 | 7,618,369 이하 | 8,514,994 이하 |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 만기 지급해지
○ 중도 지급해지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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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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