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2022년 개편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만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입니다.

본인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22일까지(22일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 불입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달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신규)누적12개월 미납시 / (기존)연속 6개월 미납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기일은 최조 가입일부터 3년 후로 동일하며, 적립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군입대를 위하여 적립중지시 만기일은 최초가입일부터 3년→5년으로 연장됩니다.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신청 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활정보시스템 : https://lms.welfareinfo.or.kr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대상자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회원유형-일반회원, 기관명-춘천지역자활센터]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시 주소득자를 신청자로, 자녀를 가입자로 작성합니다. 통장개설은 자녀명으로 진행합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 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각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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