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

지원대상

생계 · 의료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 · 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34,827 이상
4,714,657 이하
883,826 이상
4,714,657 이하
1,131,518 이상
4,714,657 이하
1,375,179 이상
5,729,913 이하
1,606,976 이상
6,695,735 이하
1,828,409 이상
7,618,369 이하
2,043,599 이상
8,514,994 이하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 지급해지

신청절차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 + 이자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이자

각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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