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
지원대상
생계 · 의료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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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 · 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 (단위 :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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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27 이상4,714,657 이하 | 883,826 이상4,714,657 이하 | 1,131,518 이상4,714,657 이하 | 1,375,179 이상5,729,913 이하 | 1,606,976 이상6,695,735 이하 | 1,828,409 이상7,618,369 이하 | 2,043,599 이상8,514,994 이하 |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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