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일반수급자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02.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와 같은 조건이지만 근로가 가능한 사람. 단,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아야함.
03.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람
0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05.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