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역할

01. 자활기업 설립 운연지원

기초수급과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자립,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2. 자활의욕 고취와 공동체 교육

근로능력이 있는 조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하여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직업, 소양 등) 개발 및 운영합니다.

03. 창업지원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 경영지원을 하고 창업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자립을 할 수 있도록지원합니다.

 자활기업 설립 운영지원

01. 일반수급자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02.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와 같은 조건이지만 근로가 가능한 사람. 단,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아야함.

03.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사람

0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05.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참여절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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