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사업

 사업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

 사업유형

재가서비스사업

 서비스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인자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치매인 자)

 서비스내용

-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목욕도움
- 가사지원: 식사준비, 장보기, 청소, 세탁 등
- 일상생활지원: 병원, 외출 동행
- 정서적 지원: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 시간에 따라 월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동 ?

 이용요금

- 기초수급 수급자 :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서비스 신청

- 일 시 :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 신 청 :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어르신의 심신상태 등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결정(1~5급)
-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 인정서와 계획서 통지

 서비스 문의

춘천지역자활센터 253-4575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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