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자동차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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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아 댓글 0건 조회 5,371회 작성일 12-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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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어르신 무료차량지원서비스

효도자동차

● 효도자동차 이용 안내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자

* 장기요양 1~3급 등급 판정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제외

* 대상이 아닌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후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서비스 범위

병원진료, 생애주기건강검진, 행정민원서류 발급의 이유로 이동이 필요할 시

이 용 시 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 용 횟 수

어르신 한 분당 분기별 2회(년 8회)로 한정

이 용 방 법

춘천지역자활센터 효도자동차 080-256-1122로 전화접수

* 사전예약불가 (당일예약접수 후 선착순 서비스 제공)

이 용 문 의 080-25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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