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자동차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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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아 댓글 0건 조회 5,371회 작성일 12-04-03 10:24본문
안전하고 편리한 어르신 무료차량지원서비스
효도자동차
● 효도자동차 이용 안내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자
* 장기요양 1~3급 등급 판정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제외
* 대상이 아닌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후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
서비스 범위
병원진료, 생애주기건강검진, 행정민원서류 발급의 이유로 이동이 필요할 시
이 용 시 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 용 횟 수
어르신 한 분당 분기별 2회(년 8회)로 한정
이 용 방 법
춘천지역자활센터 효도자동차 080-256-1122로 전화접수
* 사전예약불가 (당일예약접수 후 선착순 서비스 제공)
이 용 문 의 080-25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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