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통장 4가지
- 일하는(생계의료)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소개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일을 통해 하루 빨리 빈곤에서 탈출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지원대상 : 최근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단 Gateway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지원내용 : * 3년 이내 탈수급 및 취ㆍ창업, 대학교 입학, 국가자격증 취득자
- 평균지원액(시장진입형) 본인저축10만+월 내일근로장려금 10+ 내일키움장려금 10+내일키움수익금12 → 3년 약1,512만원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중지 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지급조건
유형 | 상세유형 | 지급액 | 적용금리 |
---|---|---|---|
지급해지* | 취업 및 창업 | 전액 지급(본인적립금+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티움수익금) | 본인적립금만최조 약정이율적용 이자 지급 |
탈수급(차상위 제외) | |||
대학교/복학 | |||
자격증 취득 | |||
일부지급해지 |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 일부지급(본인적립금+내일키움수익금) | |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 | |||
환수해지 |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 본인적립금해당기간 별중도해지이율 |
본인 적금 6월 연속 미납 | |||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 |||
본인 요청 |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
1.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 (취·창업, 탈수금,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
2. 연령 초과(만 65세이상)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3.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차체로 통보.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
4.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4.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해지지원금 반납 : 지급해지 승인일로부터 3월이내 자활참여시 전액반납, 3월초과~6월이내 복귀시 50% 반납
사용용도 : 내일키움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및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I
소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및 적립하여 탈수급 시 일괄 지급,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가입대상 - 근로활동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ㆍ의료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지원 예시
- 3인가구(월 소득 14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42 → 3년 약1,872만원 - 4인 가구(월소득 17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50 → 3년 약2,160만원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중지 기간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지급조건
[해지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금리 |
---|---|---|---|
지급해지(지급요건미충족)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이자포함+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특별중도해지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초과시 -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민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최초 약정이율 | ||
일부지급해지 |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경우(1회에 한함) | -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증빙서류불필요)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지급요건미충족 해지(환수 해지) | - 3년 만기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4년 이전 가입자 '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해지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문의 및 신청 - 신청인 거주지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II
소개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사업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 근로활동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지원 예시
지급기준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금리 |
---|---|---|---|
지급해지 | - (만기지급 해지)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 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총 6회) 상담, 사용용도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가구원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시 해지하며, 교육 총 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지급요건미충족) | - (만기환수 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발생하였으나,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시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청년희망키움통장
-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 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
지원내용 및 이용안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의 발생
지원내용
지급기준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전액지급 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지급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 |
특별중도해지 사유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 ||
일부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Ⅰ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
환수 해지(지급요건미충족)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겨우 |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 사유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
자립역량강화교육
소개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36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에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총 2회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과정 수료증 또는 감상문 제출처 : 춘천지역자활센터 팩스 제출. (033)253-4576
① 중앙자활센터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소통마당>자료실>영상자료>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교육 자료’ 선택) 동영상 3종 수강 - 주요내용 : ① 재무설계와 일자리(3종), ② 돈모으기,돈잘쓰기,돈관리 잘하기(3종) - 제출방법 : 주제 중 택 1하여 3종 모두 시청 후 감상문 제출 시 교육 1회 이수 인정
②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제공(회원가입>온라인교육>일반인>교육과정 8종 학습하기) - 주요내용 : 합리적 금융소비 - 제출방법 : ‘내강의실-나의학습이력’에서 수료증 8종 인쇄 후 제출 시 교육 1회 이수 인정
③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 수강방법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제공(회원가입> E-러닝 교육>교육 신청>교육수강)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 - 제출방법 :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 인정
④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의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교육>회원가입 후 학습 - 제출방법 : 수료증 출력하여 제출
⑤ 노후준비 상담 과정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통한 기본 설계 및 종합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출 시 집합교육 1회 이수로 인정 국민연금 춘천지사: 033-259-7772 /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5,6층
증명서류 제출하기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용도 증빙기간 : 통장 가입시점 이후부터 ~ 해지신청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금액 *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보장가구원)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 목적별 증빙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희망키움통장Ⅱ을 36개월 동안 만기 적립한 OOO씨의 통장에는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총 720만원의 통장적립금이 모였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50% 180만원 이상의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용도 | 세부 | 준비서류 | |
---|---|---|---|
주거비 | LH 월 임대료 납입 | 대금납부 확인원 | [공통서류]임대차계약서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전세, 월세) | 이체 확인증(주택담보대출상환과 통장 내역은 증빙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납입 | 상환영수증 | ||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련(희망Ⅰ대상) | 금융거래확인서(상환 영수증) | ||
주택 유지 및 보수 | 수리 견적서, 카드(현금) 영수증 | ||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기간, 납부금액 등) 현금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발행한 영수증 첨부 (부동산사업자등록번호, 중개사, 중개번호, 중개인 날인 사항 필수) | |||
본인·자녀교육비 | 학교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유학간 곳 학교, 특수학교 등등) | 등록금 및 수업료 납부증명서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중 | |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학원비(교육기관등록 필수) | 교육비 납입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및 학원 직인날인 필수) | ||
학자금 대출 상환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상환 영수증, 대입원서비, 각종시험 응시료 영수증 | [공통서류]재학증명서or졸업증명서 | |
기숙사비 | 기숙사비 납입영수증(세부내역일 경우 그중 거주용만 인정, 없으면 모두 인정) | ||
기타(급식비, 교복비 등) | 급식비납입영수증, 교복·카드(현금) 영수증 | ||
사업창업 | 사무실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거래 이체확인증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
운영자금 | 사무기기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영수증 +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
기타 | 병원비 납입 | 의료비납입확인서 | |
안고,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목적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 |||
본인적금 | 적금 거래명세서(은행발급/통장) 예)1004나눔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KB국민행복적금, 신한새희망적금, NH희망채움통장, 주택청약 등 | ||
결혼자금, 장례비용 | 예식장 및 장례식장 비용(혼수예단은 제외) 증빙자료 : 청첩장, 계약서, 이체확인서(영수증) | ||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료 | 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부담금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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