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사업

 사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대상

- 만65세이상 질병을 가진 어르신
-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관련 질병을 가진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5등급(치매등급) 어르신

 서비스 제공내용

- 신체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목욕 도움)
- 가사활동지원(취사, 주변정리, 세탁, 정서지원)
- 일상생활지원(병원, 외출 동행)
- 인지활동(5등급)지원(인지지원 프로그램, 잔존능력유지 및 증진)

 서비스 제공시간

- 1등급~5등급(월 60시간~80시간)
- 가족요양(월 20시간~45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급여비용의 15%부담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서비스 문의

 033-253-4575(내선번호 212)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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