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 · 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차상위 이하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714,657 이하 4,714,657 이하 4,714,657 이하 5,729,913 이하 6,695,735 이하 7,618,369 이하 8,514,994 이하
[차상위 초과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 만기 지급해지

신청절차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중도 지급해지

신청절차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이자

각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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