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Ⅱ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024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714,657 이하 4,714,657 이하 4,714,657 이하 5,729,913 이하 6,695,735 이하 7,618,369 이하 8,514,994 이하

정부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 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 만기 지급해지

신청절차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 중도 지급해지

신청절차 아래 대체텍스트 참조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이자

각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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