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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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126회 작성일 18-03-02 13:34본문
1.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홍보 : 2018년 3월2일~3월16일(2주간)
대상 업체 : 단순 노무지원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차상위)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6개월간 자활근로 참여자 파견, 추가지원시 6개월 연장 가능하나 고용유지확약서 징구함.
고용유지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년간 인턴형자활근로 지원을 금지함.
2. 대상 업체의 신청서 제출 : 2018년 3월16일 오후6시까지 센터 e-mail이나 팩스(033-253-4576) 제출
3. 대상 업체 선정 결과 통보 : 2018년 3월19일(월) : 선정업체는 참여자에 대한 채용계획제출
4. 선정 업체와 사업위탁계약 체결 : 2018년 3월32일(수) : 계역기간 6개월, 사회보험료 업체부담
5. 참여주민 선정 업체 파견 기간 : 2018년4월1일~2018년9월30일(6개월)
첨부파일
- 2018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신청서.hwp (32.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8 1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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