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관 안내-관련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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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활1팀 댓글 0건 조회 3,989회 작성일 13-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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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관 안내의 글

1. 춘천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주민(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활 ? 자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 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참여주민이 작성한 「자활근로 참여신청(협약)서」원본은 센터에서 보관하며 사본 2부를 기관에 보내드리니 1부는 참여자에게 1부는 기관에 보관, 읽어보시고 근무지도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3.「자활사업근무상황부」와 「자활사업참여결과통보서」「휴가신청서」는 참여자의 급여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오니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시어 우선 팩스(253-4576)로 전송바 라며 원본은 매월 말일까지 자활참여자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자가 급여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 월차는 1개월 만근 후 1개 발생하며,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발생한 월차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사용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퇴는 시간별로 급여 계산됩니다. 「휴가신청서」에 정확한 시간을 기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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